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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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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의 종류 _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주식 등 증권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 증권투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은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증권도 있습니다. ▶주식 주식회사의 주주 : 보통주, 우선주 ①보통주 - 보통주는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거로 주주에게 발행한 증권을 뜻하며, 주주는 경영참가원 및 이익 분배권을 갖는 반면 그 회사의 위함을 부담합니다. - 보통주의 1주당 액면금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 다양..
집 수리 비용부담 _ 전세집 고장 및 파손시 세입자 수리? 안녕하세요🖐 전세집, 월세집을 살고 있는데 변기가 고장 나거나 싱크대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때 수리는 세입자가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임대인과 세입자 중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전세집, 월세집의 수리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에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내야 할지,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는 달라집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
임차권 등기 _ 보증금 돌려 받는 법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해지는 3월,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이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취, 이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방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받고 방을 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머리 아픈 경험을 하지 않으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보증금에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임차권 등기' 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