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생활정보

집 수리 비용부담 _ 전세집 고장 및 파손시 세입자 수리?

안녕하세요🖐

전세집, 월세집을 살고 있는데 변기가 고장 나거나 싱크대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때 수리는 세입자가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임대인과 세입자 중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전세집, 월세집의 수리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에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내야 할지,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는 달라집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보일러,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적으로 갖춰진 시설이 노후, 불량으로 고장 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쳐야합니다. 이에 더하여 천장 누수, 수도관 동파 등도 해당됩니다.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에도 세입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374조(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세면대가 노후하여 고장 나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고장 나면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주기가 1년 이하인 전등,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과 같은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할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스마트폰으로 수리할 곳을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시설이 낡은건지 과실이 있었던 건지 수리공을 불러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기술자를 불러 진단, 수리한 다음 반드시 영수증을 받은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꼭! 수리를 하기 전 임대인과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수리, 개조하거나 훼손하면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 수리비용 부담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생각하여 결정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원활한 소통 후 수리받으셔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