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해지는 3월,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이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취, 이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방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받고 방을 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머리 아픈 경험을 하지 않으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보증금에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임차권 등기' 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기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없이 계약서에 확정 날짜만 가지고 방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확정 날짜와 별개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협조가 필요 없으며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2-3주 안에 등기명령이 나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에 적히게 되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만 해놓고 이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잘 준비하셔서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기분 좋게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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